부동산Q&A

전세 안고 투자, 어디까지 승계받나요?

  • 24.10.12

안녕하세요. 전세 안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있는 매물이 전세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껴있는데.

임차인이 지금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만기가 1

년 반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청구권을 쓸 때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임대인이 역전세 감당이 어려워 매달 10만원씩 현금 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더라구요.

그 상태로 8~9개월 정도 지낸것 같은데, 제가 이 전세를 안게 될때는 그 내용까지 승계를 해야하나요?

즉 저도 10만원을 임차인에게 줘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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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즈엇
24. 10. 12. 08:57

모모부님! 안녕하세요! 투자물건 계속 찾아보고 있으셨네요!! 저라면 먼저 매수인한테 전세가를 낮아지면 더 살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까지 낮추고 싶은지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더 살 의향이 있다면 매수시에 전세가격 협상하여 새로 전세 2년을 맞추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지금 전세시세가 3.2억인데 전세는 3.8억에 맞춰져있다면 3.6억정도 낮춰서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그리고 더 사실 의향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네고를 시도해봐야져 그 포인트로는 1. 현재 매도인 감당가능하지 않은 전세가(무조건 팔아야함) 2. 세입자에게 10만원씯 주고있는 상황 저라면 네고를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목표금액까지! 더 궁금한 점은 제 연락처 아시죠? 남겨놨으면 또 물어보러오세용♡ 매수 홧팅♡

집심마니
24. 10. 12. 13:13

모모부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승계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네요! 말씀하신대로 청구권을 쓸 때 임차인이 '월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그 계약까지 승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것이 포함된 '계약'이기 때문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집 주인이 바뀐다고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본인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니 문제가 있을 수 있을겁니다. 위의 가즈엇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제안을 통해 잘 협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