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전환 변경시 청약불가?
(+ 동작 수방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갈아타기 확인하기!
작성일: 2024.10.13.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혜택도 적고,
돈이 기약없이 묶이는 기분이지만..
왠지 없으면 안될것같아서 해지하지 않았는데요.
청약통장에 대해 알쏭달쏭한게
저 혼자만은 아니였나봅니다.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청약통장 탈퇴자가 늘어났다는데요.
이때문인지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인데요.
즉,
청약통장 전환은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었는데요.
기존 혜택에 청약 바운더리도 넓어지고
이자적으로도 이득이니
당연히 청약통장 전환을 생각하실법합니다.
그러나,
잘 확인하지 않고 전환하면
꼭 받고싶었던 청약을 넣을 수 조차 없다는데요?
이 달, 즉 10월에
청약통장(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분들은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 공공주택 등을 청약할 수 없다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사이트는
10월 13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한 경우,
순위 확인이 불가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동작구 수방사와 인천 계양 A2 공공주택 분양은
9월 30일 모집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분들은
청약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그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잠실진주 재건축,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는
10월 1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는데요!
10월 11일 이후에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약은
접수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때문에 모집공고일 기준을
청약통장 전환 때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청약 자격을 따지는
거주지, 자산, 소득 상태 등을
모집공고일 이후 바꿔 청약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기존 청약저축을 통해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보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확실히 소폭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청약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전환하면
청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놓치신 분들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소중한 청약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어 아쉽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약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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