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0호기를 올리모델링하여 거주하다가 자산재배치를 위해 전세를 주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 세입자에게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전기차단기가 떨어졌다고 세입자 분이 상의없이 기사님을 불러 문제파악만 해보고 출장비 30만원을 요구합니다.(수리 한 것도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세입자 명의로 끊어서 증빙자료로 보내주었네요..
이런경우가 자주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리모델링 하자보수 해주신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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