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부모님께서 제 인감도장이라고 주신 도장으로
매매계약서에 찍었는데, 알고보니 아빠 도장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대출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10/18일(금) 대출서류 검토 받으러 방문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등 제출해야하는 서류 모두 준비해서 은행 내방
(은행에서 소득서류 재출력 외에는 별다른말 없었음)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매도인분이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계약당일
휠체어타고 동생분(대리인)과 같이 오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해나님 안녕하세요 ^^ 에고..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 부동산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장만 다시 찍는 것이니, 등기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 화이팅입니다 !
ㅎㅎㅎㅎ해나님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 한번은 목적물의 공급 면적을 잘못 표기, 한번은 중개소의 정보를 잘못표기한 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ㅎㅎ 저라면 중개 사장님을 못믿는다기보다는 계약을 이끄는 리더는 나라는 생각으로 바로잡아 보기 위한 노력을해볼 것 같습니다. ㅎㅎㅎ우선은 부동산 사장님께 협조 요청을 정중히 해볼 것 같습니다. (막도장을 파서 부동산 거래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해당 사항을 전하고 직접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나님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상황은 부모님 도장으로 이름이 파여진 상황 당장은 큰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계약서상의 도장과 명의자가 달라지기에, 대출 서류 자체의 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 말씀만 듣고 진행하시기에 해나님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기금 심사처, 대출은행 등에 직접 확인을 통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양해와 사과를 드리며 매도자 분께 다시한 번 부탁드려볼 것 같습니다! 해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무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씩 소통해가셨으면 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