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잔금치루러 가는길에 난감한 상황때문에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매도자와 현재 세입자 말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의 경우 올해 들어오셔서 매수자인 제가 전세승계조건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수전부분 손잡이가 움직일때마다 뻑뻑하고 소리가 끽끽나더라구요..
매도자는 원래는 안그랬다.(세입자과실)
세입자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매수자인 저는 나중에 현세입자 퇴거시 원상복구요청을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세입자분기분상하지않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뜻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수리해야하는 부분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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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폴올히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세입자분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중이신 걸 보니 참 따뜻하신 분인 거 같아요^^ 세입자의 보증금 덕분에 저희가 차액만큼만 지불하고 집 한 채 소유하게 된 만큼, 나와 함께 원팀으로 알해주는 세입자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전은 올히님이 기분 좋게 교체해 주시는 건 어떨지 말씀드려봅니다! 다시한 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매도자와 세입자의 말씀이 달라 중간에서 난처하시겠어요 :( 통상적으로 심각한 수선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랜 거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수선(전등,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또는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은 세입자께서 통상적으로 수리를 하십니다. 세입자께서 처음 들어오실 때 세면대 하자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발견하여 관련 논의하신 사항이 없거나, 전세계약서에 명시해두시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세입자분께서 수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수리 관련해서는 특히나 사람 대 사람 간의 문제이므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세입자분 이사 전후의 고장여부, 또는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 혹은 매도자께서 통상적인 수리 범위에 대하여 세입자께 충분히 대화로 설명하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풀올히님! 수전 교체 비용은 숨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략 10만 원 정도입니다. 당장 세입자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새로 세입자를 맞출 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