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2년내 출산가구우선공급, 면적제한폐지, 거주기간연장)”
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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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11월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1. 2년 내 출산가구 우선 공급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2. 면적 제한 폐지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하는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거주기간 변경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 너무 좋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