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실전투자경험

2년전에 계약파기 된 중개업자분께 중개수수료 달라고 문자왔습니다. [라잇유]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를 꿈꾸는 라잇유입니다. :D

 

 

제가 올해 3월 월부오기전에 사고친 0호기 중

지방다가구 물건을 간신히 간신히 매도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을 알고 계실꺼예요.

 

 

매도하고 제가 올여름에 제발 비오지마라 비많이오지마라..

기도했는데 비 많이 와서 누수터져서

담보 책임 6개월로 누수비용 물어준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릴꼐여…… 

 

진짜 끝까지.. ㅋㅋ 말썽이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 지방 다가구와 관련된 중개보수 이야기입니다.

 

이 물건이 약 2년전에 매도 직전까지 갔다가

매수인이 대출이 안되어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당시에 가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었어요.

 

그때 중개인분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셨었지만

정당한 계약의 해약금이라고 생각되어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식계약금의 1%도 안되는 금액이기도 했고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안팔리는 채로 1년 뒤 월부에 오게 되었고, 

월부와서 너바나님께서 처음으로 해준 말씀에 충격받아

약 8개월만에 매도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0682456

 

 

 

매도 열씨미 하고,

누수나서 돈 열심히 물어주고 -_-?

 

열심히 임장다니던 어느 날, 

 

띠링~ 문자가 옵니다.

 

 

“사모님~ 건물 매도 됐더라고요?

 당시 미지급하셨던 중개보수 입금 부탁드려요."

 

 

응??????? 뭐지????????

 

 

 

누군지 찾아보니

이전에 파기되었던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분이시더라구요.

 

과연 2년전 계약파기된 공인중개사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하는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쉬운일이 하나없다…

 

 

덕분에  알게된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을 찾아보자.. 관련 법상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에 대해 나온 부분은

 

제32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정,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제26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즉,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계약만 한 상태이고, 

거래계약서 작성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줘도 되는거야 모야??

 

 

2. 비슷한 민원을 찾아보자.. 국토교통부

 

 

 

질의의 내용은 저랑 비슷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 회신 내용도 동일합니다.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채 가계약금을 수수한것으로 중개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

 

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답변이었구요.

 

근데 다만 이후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 판례가 있다고 되어있었고,

그 부분 판례를 찾아봤어요..

 

 

 

이 사건은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개사가 다 했고,

계약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직접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계약과정에만 참여를 하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말 모든 계약과정이 이루어졌고,

계약서 찍기 직전에 매수인이랑 매도인이 협의 안된 사항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 둘이 4일뒤엔가 직접거래식으로 계약서를 써버려서 중개보수를 못받았다..

이런 사례더라구요.

 

요 케이스는 아닌것 같으다..

 

 

 

3. 등록관청 물어보자..(oo도 oo시에 전화걸었어여… )

 

관련 업무 하시는 공무원분이셔서 그런지,

국토부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판례가 있기때문에 계약체결의 기준이 법마다 달라 실질적 계약체결이 안되서 된다 말하긴 어렵다.

 

정황상으로 봤을때는 결론적으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서비스를 다 받지 않은 걸로 보아 지급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된다. 어쨌든 간에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중간에서 그 사람이 관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래에 관여한 만큼은 협의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다.

 

 

 

결론은?! 협의다..

 

 

아니아니..

 

 

결론은, 현행법상으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래 성사를 위해서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은 할 수 있으나 협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고 안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고,

(소송걸릴 수 있다는것 알고있긔..)

그 이후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것 같네요.

 

 

 

에고..

이미 팔아치운 0호기로도

배울일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_-

진짜..

 

 

이제 그만 가라.. 다가구.. 

 

 

 

 

 

 

드디어 목표하던 투자를 하셨나요?

회원님의 제2의 직업, 월급쟁이 투자자로서 경험한 실제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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