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 주인거주 매물 투자진행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투자를 진행고려
-매수 잔금일 기준으로 신규세입자와 계약을 체결고려
[질문1]
매수 잔금날 기준으로 신규세입자와 계약체결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것이 맞을까요?
[질문2]
계약전 세입자 계약금은 매도인 아닌, 부동산 사장님께 받아달라고 해야할까요?
매도인이 받을경우, 상생임대_직전임대차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승계처리로 예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주인 전세 진행시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것이 맞을까요?
댓글
새뜻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관련하여 질문 주신내용과, 상생임대 조건에 대하여 정리 드려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체결한 계약 Q. 상새임대주책 유지 조건 A.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5%이하 인상 Q. 전세를 승계받는 경우는? A. 새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전세끼고 집을 상생임대인이 아니다. Q.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하는가? A. 임대인은 동일한경우, 임차인은 달라져도 무방. 단,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가능. 따라서, 질문2. 계약금을 매도자가 받으신다면 승계처리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받아달라 할 경우 계약금이 집주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들어가게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새뜻님의 통장으로 받아보시기 추천드려요. 질문1, 3. 매도자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즉 점유개정=주전세)의 경우도 임대차계약을 매매잔금일에 계약한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뜻님~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추가 질문주셨네요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잔금일에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채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세입자 계약금은 매수자인 새뜻님이 받으시면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을 새뜻님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이 거래되어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 3. 주인전세 진행에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도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 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릴게요 ^^
새뜻님 안녕하세요! 1. 직전임대차계약은 정확히 직전에 전세 or 월세 계약이 있어야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도 찾아봤는데 매도자가 전세로 내려오는 계약인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나오네요. 국토부에 전화해본 분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이라고 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5% 이내로 증액하고 2년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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