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집구해줘월부]이런 전세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당장 계약서 이 부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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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본깨적 #335(12월 #500까지 긍정몬 조장님 BM 고고고)
✅본
요즘 전세사기나 주택 임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 지면서 계약서 작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깨
✔️놓치면 안되는 계약서 항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미납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제 3조 입주 전 수리
➡️제 12조 중개보수 등
➡️특약사항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1)하자 관련 특약:사전에 찍어둔 사진과 다른 옵션 사항이 발견되거나 세입자 입주 전 하자 생기면 계약금,가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 할 우 있다는 내용
2)주택담보대출 관련 특약: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전입일 다음날까지 선순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특히나 이 부분은 꼭 챙겨서 적어둘것! 문장 하나 놓쳤다가 보증금을 못받게 될 수 있다🔺
3)신축 미등기 아파트 입주 시 특약:집주인이 잔금을 전세금 잔금 일자에 완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전세도 1년 계약이 유리한 이유
:1년 계약을 해도 더 살고 싶으면 2년까지 살 수있다(임대차보호법 제 4조-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금방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
✔️전세 계약 연장의 모든 것
:전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장 거절이거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적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세세한 조항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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