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 (방공제, 후취담보, 생애최초 LTV80%,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상향 등)



 

 

 

작성일: 2024. 11. 07.

 

 

안녕하세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유예를 결정한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최근 대출 한도 축소를 놓고

정책 번복으로 혼란을 빚었던

무주택 서민 주택 구매용 저리 대출,

'디딤돌대출'의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변경내용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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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공제 적용)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5억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에서

LTV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저리대출인데요.

 

 

 

최근 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겠다는

방침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중 하나는

방공제를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줄어들었던 것인데요.

 

 

 

 

 

📌방공제란 무엇일까요?

 

 

내가 대출받은 집에 세입자가

살게 될 경우, 그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대출에서 미리 빼놓는것을

방공제라고 합니다.

 

 

 


 

 

 

📌왜 방공제가 필요할까?

 

 

예를들어 내가 대출받은 집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때,

 

법적으로 세입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에서

가장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 보증금 일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입니다.

 


 

📌지역별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예를들어,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때

일반 생애 최초가구라면

LTV80%인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방공제가 적용되고

생애최초가구는

LTV 한도가 기존의 80%에서

70%로 줄어들면서

 

 

 

✅ 기존한도

LTV 80% 4억까지 대출가능

 

 

 

✅ 변경한도

LTV 70% 3.5억원

-방공제 5,500만원

=2.95억원 대출 가능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출한도 축소 및 방공제로

대출 가능금액이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되어

혼란이 더 가중된것 같습니다.

 

 

 


 

2)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제한

 

 

 

📌후취담보란?

 

신축 아파트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없는 신규입주아파트는

담보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근저당을 잡게되는데요.

 

 

이 경우, 디딤돌 대출에서는

후취담보가 인정이 되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실행해왔는데,

 

이 후취담보 조건부대출을

디딤돌대출에서 제한하기로 하여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치루려고 계획하셨던

예비 입주자분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3)대출 접수 제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 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 희망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일정에 맞춰

대출을 실행시키려면

신청을 서둘러야할 것 같습니다.

 


 

4)변경내용

 

 

 

 

다음달 2일부터 이처럼

일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제한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 매입'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라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요건

기존 1.3억원 -> 2억원으로 변경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는 유지

 

 

📌연소득 4천만원이하 가구,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구입시

적용배제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

'후취담보' 가능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생애최초 LTV 한도축소,

방공제 적용까지

 

새롭게 변경된 내용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음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분들께서는

정확한 해당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른 대응 방법들도

미리 고민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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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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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1. 09. 21:11

디딤돌 대출 개편사한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돌맹이의꿈user-level-chip
24. 11. 09. 22:26

디딤돌 규제 관련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의봄user-level-chip
24. 11. 09. 23:18

디딤돌대출 규제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