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에서 소액투자자가
전세 낀 물건 투자 시, 잔금 여력이 되지 않는, 절대가가 다소 높은 물건을 매수해도 괜찮을까?
(ex.내가 할 수 있는 잔금은 2억대인데 3억대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당장은 세낀 물건이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더 가치 있는 물건에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
(차 후 수도권 투자 시에는 잔금여력이 안되는 물건에 투자 할 가능성이 더 높고, 투자 시점에 시장 분위기나 상황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2024년 하반기 처럼 공급 부족+전세 매물이 귀하다던지..)
-임차 기간 중 임차인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확정 된다면 리스크가 없다.
-정상적인 임차 기간 종료 + 임차인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를 원하는 시점에 역전세 구간이라면
내가 방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임차 특약에 퇴거 4개월전 통보한다는 특약으로 보완이 될까??
-잔금 여력이 안되니, 적극적으로 주전세나 세낀 물건을 매수해야 하는데…세낀 물건은 보통 매도가가 높다. 어떤 조건들로 협상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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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알남 : 안녕하세요 ^^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