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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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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6개월 이상 전에 세끼고 매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퇴거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철거하면서 전 집주인의 소유시에 일어났던 심각한 누수의 수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자는 모르고 있던 수리 흔적이라고 합니다 .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하며 올철거를 하면서 알게되어 심란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심각한 누수의 흔적과 수리가 제대로 된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전집주인과 물어봤으나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는 당시의 수리 공사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으며 상당부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누수로 인한 아랫층의 공사 흔적은 마감도 완벽하지 않았음을 이번에 증거확보하면서 알게됐습니다.
현재는 일부분이 약간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이부분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집을 매수했을 당시에 매매가와 현재가가 갭이 좀 되다보니 집의 컨디션에 맞는 거래를 한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거주물에 거주를 못할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누수사실을 모두 숨기고 아랫층도 약한 누수라서 그간 제대로 인지를 못하다가 제가 이번에 알아보다가 알게됐습니다.
심각한 누수가 있었을때는 아랫층 천장에서 비가 내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ㅠㅠ
이정도의 누수였다면 매매시 알려주어 향후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를때 대비했을법도 한데 별도의 특약도 없었고 현재도 매도인은 그런바 없다입니다. ㅠㅠ
이처럼 심긱한 누수수리를 숨기고 매도한 집주인에게 제가 요구할수 있는 손해배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수 당시에는 몰랐던 집의 컨디션이기에 현재 집값 하락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집값이 하락한 현시점에 누수마감도 제대로 안됐고 지금도 약하게 누수가 되고 있는것을 알게되어 정말 배신감과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의 부푼 마음까지 다쳐서 상실감이 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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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심미연님 안녕하세요 ~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실거같아요..ㅠ 제가 심미연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았는데요~ 누수공사가 있었음에도 고지받지 못한점과 여전히 누수가 되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비용을 청구해 볼것같고, 만약에 상대방에서 거절하면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해볼 것 같습니다~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서로에게 좋더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심미연님 안녕하세요~ 매수한 집에서 누수라니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보통 민법상 누수등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민법으로 규정되어있긴합니다.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민법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는 "임의규정" 이라 계약 특약이 좀 더 중요하기는해요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기간은 지났지만, 사람간의 부동산 거래기때문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해볼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삼미연님 ㅠㅠ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갱지지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중대하자는 보통 6개월 이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으나, 현재 삼미연님께서는 매수한지 6개월 이상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ㅠ 매도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구요 ㅠ.. 다만,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오렌지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매도자에게 현재 호가 대비 가격 괴리를 말씀해보시면서 비용의 반 정도를 도의적으로 부담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했던 부동산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매도인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미연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삼미연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