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을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안고 매수 시 가계약금 넣고 기간이 1달 인지요
2. 올 12월에 전세(2년만기) 일때 매수계약과 전세계약(갱신)을 동시에 진행시 복비를 두번 줘야하는지요? 보통 갱신은 5만원정도 한다면 이가격을 주는지요? 매수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저는 매수계약금액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사라님 안녕하세요. 매수, 전세 동일 부동산에서 동시 진행 시 사장님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든 전세는 한 건의 수수료만 받는 사장님도 계시고, 두 건을 모두 받는 사장님도 계신데 보통 모두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개 해 주실 부동산 사장님께서 가장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통상 매수 계약 체결 후 잔금까지 보통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한 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하는데 사라님의 사례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고 주택의 명의는 매도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때 전세 계약을 매도자와 하려 할지, 새 임대인이 될 매수자와 하게 될지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보니 현 명의자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매수자에게는 기존의 임차 계약이 승계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보통 현 명의자인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 임차인의 갱신 또는 재계약의 필요가 매도자보다 매수자인 사라님에게 더 큰 편익이라면 그 수수료를 사라님께서 부담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 매도인에게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D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사라님 안녕하세요 전세안고 매수하는 경우의 잔금기간과 갱신시 중개비를 지급해야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 ) 1. 잔금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분과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넣고 일주일만에 계약과 잔금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 세입자분의 만기일에 맞춰서 한달 뒤에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매도자분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매와 전세 계약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 즉, 주전인 경우에는 중개비를 한 번만 지불하게 되지만, 사라님의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계약의 주체가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전세 계약은 매수자와 전세입자 간에 진행이 되므로 중개비를 따로 지급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통상 재계약의 경우 중개인분들께서 서비스의 개념으로 20-30만원의 중개비만 받고 진행해주십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