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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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전략과 노하우!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벌써 수능이 끝나고 찬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이때 즈음이면 직장인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두 얼굴을 가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전략과 노하우 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의 핵심
  3.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4. 연말정산 전략&노하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말해 직장인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것

 

 

 

보통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세/지방소득세의 공제를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것에 따라 소득 구간에 맞는 비율로 일단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매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같더라도 각자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대략적으로) 1년 동안 나의 상황에 맞게 납부 했어야 할 세금(정확하게)을 비교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따라서, 연말정산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세율이 곱해져 산출되는 세금도 감소.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 한도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줄이는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소득세율 인데요. 2024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기준)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과액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이에 비해 금액 대비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통 10%~15% 내외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지만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편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세법이 매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증가 (만 8세 이상의 자녀)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5만원 (기존 30만원)

자녀 3명 - 65만원 (35만원 + 30만원) *3명 이상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공제

 

또한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만 가능했지만 24년 부터는 손자녀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손자녀의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부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2) 월세 세액공제율&주택기준 완화

 

 

 

최근 전세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시작되며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세액공제율 10~12% ► 15~17%

국민주택규모 3억원 ► 4억원

총급여액 7천만원 ► 8천만원

공제한도 750만원 ► 1천만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 향상

 

 

납입한도 기존 240만원  ► 300만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300만원 납입 시 12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향상

 

 

 

내 집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이유로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이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그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기존 300만원  ►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하기

보통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가 되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전략&노하우

 

 

연말정산을 통해 모두가 세금을 환급받으면 좋겠지만, 2022년 귀속분 기준 5명 중 1명이 평균적으로 106만원 정도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로소득이 늘어가면서 연말정산 환수액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부터 개정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환급 전략과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율 적극 활용하기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이때 소득공제는 카드를 통해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해 소비한 금액이 1천만원(25% 이상)이 넘어야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1,500만원을 썼다면 500만원만 공제 대상인 셈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카드를 쓰면 자제를 못해요…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연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연소득의 25% 정도를 신용카드의 연간 한도 혹은 월간 한도로 제한을 해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죠?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전통시장/교통비/도서구매비/각종 문화공연비용 등은 추가적으로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누구보다 알차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을 때는 주는 대로 받거나 달라는 대로 주기만 했었는데요.. 조금만 관심가지면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모두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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