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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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개월)전세계약연장]에 대해 걱정되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부 멘토님 튜터님들과 선배님들~ 동료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신투기조원분들의 도움으로 대략 방법을 찾은 상태이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물건 / 전세계약2년=전세만기일 24년 11월 말일입니다.

새로운 (실거주)매수인과 매매거래한 상태이고 (25년 3월에 입주)

지금 주변에 전세가 없어서 세입자에게 여유기간 3개월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24년 3월부터 집을 매도한다고 전세재계약은 못한다는 내용은 공지한 상태입니다.(집 매수를 안한다고함.)

 

여기에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통화/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문자내용은 

<11월 말일로 만기가 종료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없이 이후 이사준비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25년 2월 안으로는 퇴거함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세입자에게서

전세반환대출금때문에 연장계약서를 작성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질권설정은 되어있지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처음듣습니다.

전세보증금 들어올때도 계약자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질문1) 만약 3개월을 더 연장해주면, 25년 2월 퇴거 특약을 쓰고 안전장치를 한다고하더라도

임대차법때문에 버티면(..?) 2년이 연장된다고 해서요..

부동산에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서로 믿고 하는거라는.."말씀만 하시고

사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깔끔하게 3개월 연장해서 끝내고 싶지만

그동안 집도 힘들게보여주고 생색내고 ㅠㅠ,, 쫌 까다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코크님 말씀대로 돈도 들여서 공세까지 했습니다..이건.. 하소연이네요^^;;)

만약에 혹시나 ..최악으로 ..

3개월 연장을 해주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2년 재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만약 전세금 3억 중 일부 1억 정도는 제가 대출금 상환하게끔 내어준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사실 두 방법 다 하기 싫지만

방법은 마련해둬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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