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가 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주는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임차인이 매매가 더 싸니까 집 산다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으면 차액 마련해주고 계약기간까지 살라고 붙잡는건가요?? 그럼 이 때 계약서도 다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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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부린이님 안녕하세요 :) 역전세라함은 보통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많이 낮아졌을 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될부린이님이 2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주변의 신규 물량 공급,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영향) 전세 시세가 1.5억이 되었고 곧 부린이님의 재계약이 다가온다면 부린이님은 2억이 아닌 1.5억에 (시세에 맞게) 거주하고 싶으실테니 임대인은 자연스레 그 금액에 대해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 전세가는 너무 과하진 않은지, 추후에 매매가나 전세가에 영향을 줄만한 주변 공급 물량이 있는지 등등 잘 검토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부자될부린니 안녕하세요. 역전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말씀해주신대로(험블님께서) 역전세가 발생하게되면 이에 대한 차액을 마련해주고 더 거주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있습니다.(단, 2년 계약 만기시점) 이때 계약서를 다시 쓸지(새로이), 갱선권을 사용할지 고려가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