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025년 5월 최신) 열반스쿨 기초반 - 평범한 월급쟁이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월부멘토,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세입자 이사날,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미요미우]
안녕하세요. 미요미우입니다.
세낀채로 매수했던 집의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세 광고를 올리고 세입자를 구한 후 얼마 뒤,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이사를 들어오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과정을 알기 위해
인터넷에서 글을 검색하였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풀어준 글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여! 과정을 복기하며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세입자의 이사날,
집주인으로서 우리는 무얼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1. 이사날 오전,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 받기
보통은 신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퇴거시
전세금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때 집주인, 신규 세입자, 기존 세입자가
약속시간을 정해 얼굴을 보며
동시에 전세금을 송부할 수도 있고,
이사 절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세금을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후자에 해당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신규 세입자로부터
전세 잔금을 입금 받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돈을 잘 받았다는
확인 연락을 드렸습니다.
2. 기존 세입자 이삿짐 빼는 것 확인
아침 일찍 기존 세입자가 짐을 뺍니다.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이사 하는 집이 가깝고,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집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휴가를 쓸 수가 없었고
지방이라 방문이 어려웠기에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짐을 빼고 난 이후의 집상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진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3. 이삿짐이 빠진 것을 확인 한 이후에 전세금 반환
이삿짐이 모두 빠진 것을 확인하고,
기존 세입자분께서 관리소에 가서
관리비 정산 후 영수증을 주시면,
(이 또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존 세입자분께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전세금은 송금해드려도 괜찮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송금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유는 4번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세금은 송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날 미리 송금할 계좌의 이체 한도를 늘려두시는 게 좋아요.
이 때, 기존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은행이나 기관에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1)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은 경우
임차인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합니다.
2)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임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겨주는 절차.
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지되어 있는대로 전세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점에 확인 전화해서 두번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3) 세 낀거 사서 모르겠어요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물건 매수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전해주실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점이나 기관에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 있는대로 전세금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임차인분께 전세 계약서 보관하고 계신지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험담 글 참고하세요.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줄까요? [이해냄]
https://cafe.naver.com/wecando7/6130230
4. 기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송금
'3. 이삿짐 빠진 것을 확인 한 이후에 전세금 송금'단계에서
기존 세입자분께 전세금은 보내드려도 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직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 등의 관리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보통은 거주하는 사람(세입자)이
매달 납부하고
퇴거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세입자가 짐을 뺐는데 하자를 발견한 경우
기존 세입자와 수리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짐을 뺀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드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저의 경우
기존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시면서
걸레받이 몰딩과 문을 훼손하셨기 때문에
(이삿짐 뺄 때 몰딩이나 문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드렸습니다.
물론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ㅠ)
매수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기에
이사 전과 이사 후의 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었고
기존 세입자분께서 거주하시는 동안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5. 아파트카드 키+번호+입주설명서 등 수령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송금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관해야 하는
아파트카드키와 각종 비밀번호, 입주 설명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세입자분께 전해드립니다.
(방문하지 못하면
이 부분도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보관 물품이 무엇인지는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아파트는 전문가이시니까요!
[세입자 이사 절차 요약]
1. 신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받기
2. 이삿짐 빼는 것 확인
3. 전세금 반환
4. 집 상태 확인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5. 아파트 카드 키+번호+입주 설명서 등 수령
여기까지 하면
기존 세입자분의 이사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세입자분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빈집을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바로 입주를 하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절차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순서를 알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준비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미요미우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당일 양쪽(?)이 이사 나간 경험은 아직 없는지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용~감사합니다~!!
오!! 저장해 저도 언제가 맞이할 세입자 이사날 참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넘 도움 되는 글 감사합니다😍
와~~~역쉬 미요미우님!! 돈독모 진행하실 때도 실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가 같은 날 퇴거, 입주를 진행할 때 절차를 자세히 써주셔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미요님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