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사업자 관련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종로 쪽에서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측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 한도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권유를 받아 등록을 했어요.

 

문제는, 바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며, 그 때문에 세입자가 꺼릴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어요. 당시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슈도 많아서 저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바로 임대사업자를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도 다시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 마지막 유디님 강의를 들으면서 임대사업자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좀 알아보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세로 돌리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 상황에서 일단, 최선책으로 매매로 매물을 부동산에 올려놓긴 했으나, 요즘 매매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들 혹시나 저같은 상황도 있을까 해서요..! ㅠ

 

 

 

 

  • 오피스텔 : 종로5가역하이뷰더광장
  • 지역 :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역근접성 : 종로5가 1호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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