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반스쿨 수강중입니다.
제가 몇년전 거주용 1호기를 구매하여 거주중인데 이 아파트가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주택자로 현재 매도시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투자를 위해 2호기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데 2번째 아파트를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일정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주택자가 되는데 이때 첫번째로 구매한 1주택를 매도하게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보는지 궁금합니다.
투자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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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랑너님~ 말씀하신대로 2주택 선처분시 기존의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변동이 많고 정확해야 하기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