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긴 물건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역명과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1호기 계약서 작성을 하러가는데

잔금이 긴 물건이라 (25.06잔금입니다) 특약을 이렇게만 넣어도 되는지

여쭤볼곳이 없어 질문을 남깁니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계약을 체결함.(부동산의 생활하자 및 시설물 노후화를 제외한 누수 부분의 법정하자 담보책임을 지기로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잔금일 관리비선수금은 별도정산 하기로 한다.
  5.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ㅇㅇㅇ원 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의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데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집 잘 보여주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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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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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롱user-level-chip
24. 12. 13. 16:17

안녕하세요 윌리링님~ 1호기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입자를 구할 예정이므로 추후 잔금일과 이사날짜를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 하는 부분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