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조건 중 5%만 증액하는....

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때 5%만 증액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 할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아님

신규계약 즉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만 증액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물건이 빌라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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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킴user-level-chip
23. 11. 08. 22:02

안녕하세요 태평맘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에 5% 증액만 가능합니다.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맘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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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별user-level-chip
23. 11. 08. 22:04

안녕하세요 태평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한 물건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금을 갱신할 때 5% 범위 이내에서만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도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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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3. 11. 08. 23:22

태평맘님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지만. 절세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료 증액제한 5% 및 임대의무기간(10년)이 존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1.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 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 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 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할 경우 5% 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약정한 보증금과 월세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
내에 증액 불가 - 임차인은 증액 비율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초과 증액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지 만, 대부분 관할 구청에서 계약서 변경 및 초 과금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