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기부제 총정리 ! (+답례품, 세액공제, 연말정산)
작성일 : 2024. 12. 21.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중요한
12월 인데요~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 기부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
1.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 하는 제도 입니다.
지방 재정을 확축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부제 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 한도!?
기부액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 입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3. 고향사랑 기부 혜택!?
3-1.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 되는데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만 8000원 공제
(10만원 +초과분 90만원의 16.5%)
주의할점은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며,
이월 공제 미적용 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공제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2.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이 됩니다.
답례 제외 품목은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입니다.
4. 온, 오프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공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지자체/사업선택 후 기부 가능합니다.
4-2.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5,900여개) 대면 접수창구
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이되며
고향 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기부, 법인기부, 이해관계자의 기부,
타인 명의로 기부, 가명 기부, 모금 강요 금지.
고향사랑e음 기부제!
지방 지자체의 경제도 살리고
개인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여 집니다 :)
‘고향사랑e음 기부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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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도
직접공부 하고 결정 하셔야 됩니다.
댓글
오오~고향사랑이음 세액공제도 되는군여!!넘 좋네여~
고향사랑e음 기부제 신기하네요!!!
고향사랑e음 기부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