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당근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세를 끼고 투자를 해내시고, 세입자 연장 계약까지 해내심에 너무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비라 함은 부동산중개수수료로서 잔금시점에 지급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매매의 경우, 매도와 매수 잔금이 이뤄지는 날, 전세의 경우, 전세입자와의 잔금이 이뤄지는 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근님의 경우, 1) 매수건에 대한 중개수수료 : 올해 8월에 매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잔금이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초 1월이라면 그 매수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불 2) 전세 연장 계약에 대한 대필료 : 내년 2월 시점에 연장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계약서 대필료 (이서료) 를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의 비용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혹시 매매를 진행하신 부동산에서 둘다 하실 경우, 간혹, 전세 연장에 대한 대필료를 안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부동산 사장님마다 다르시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연장시 주변 공급까지 모두 검토하시어 만기날을 잘 설정하시기를 한번더 확인해보시면 더 좋은 투자로 이어 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당근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두잇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