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투자한 물건에는 매도인이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처음에는 몇 달간 월세로 거주하고싶다고 하셔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싶다고 하신걸 보증금은 받아야겠다고 하여 소액을 받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며 사정이 어려우니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조건으로 걸며 며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보증금과 월세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세입자를 유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일단 내놓은 조건대로 월세 2년 계약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아니다보니 재투자가 어려운 관계로
2년 뒤엔 전세로 무조건 전환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으로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이라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쫑꼬미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시 월세 계약을 2년으로 하고 만기된 시점부터는 전세로 전환하는데 특약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월세 연장 부분은 쫑꼬미님께서 세입자분의 편의를 정말 많이 봐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우신가 보네요. ㅠㅠ 계약은 만기 시점까지 서로간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은 월세로 계약하고 이후에 전세로 전환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2년 월세가 끝나면 굳이 그 세입자분과 전세를 계약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를 전세계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쫑꼬미님 앞으로의 투자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쫑꼬미님 세입자께선 정말 좋은 임대인을 만나신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내가 시세보다 싼 임차인을 뒀을때 빨리 사용해야 재계약시 내가 원하는방향대로 계약하실수 있으실거에요. 아니면 2년뒤 임차인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쫑꼬미님 안녕하세요 정말 따듯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네요 세입자분께서도 덕분에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거 같네요 말씀해주신것처럼 2년뒤에 전세로 전환을 하시려면 특약부분에 명시는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만기시 계약종료됨 또는, 해당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임 등의 문구를 넣으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상의하셔서 서로간 불편하지 않을 문구로 수정해서 꼭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