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곳은 중소도시이고
매수한 집이 있는 곳은 광역시입니다
잔금일 전에 대출은행을 방문하고 서류심사가 끝난다고 해서 거주지 근처 은행으로 대출받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법무사와 동행하여 부동산에 간다고 들어서
그럼 매수한 곳과 가까운 은행으로 대출받는 곳을 지정해야할까요?
그리고 현재 계약서상에 매수인은 제 이름으로만 했는데
등기칠 때는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요게 가능할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은 초보라 여기서 선배님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 축하드립니다 :) 잔금시에 법무사님은 알아서 부동산으로 오시는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대출은 부동산에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금액 맞게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는거라서 괜찮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은 부동상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은행, 법무사님에게도 미리 알리시고요 ㅎㅎㅎㅎ 잔금까지 무리없이 진행되시기를 빕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며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서 잔금일에 맞춰 방문하실겁니다. 대출 받을 은행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동명의 변경부분은 부동산에 이야기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출을 신청한 은행지점과 매수하신 지역이 먼 경우에는 대출 신청한 은행 지점과 연계 법무사에서 매수하신 지역의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 주신 내용들도 같이 보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