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곳은 중소도시이고
매수한 집이 있는 곳은 광역시입니다
잔금일 전에 대출은행을 방문하고 서류심사가 끝난다고 해서 거주지 근처 은행으로 대출받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법무사와 동행하여 부동산에 간다고 들어서
그럼 매수한 곳과 가까운 은행으로 대출받는 곳을 지정해야할까요?
그리고 현재 계약서상에 매수인은 제 이름으로만 했는데
등기칠 때는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요게 가능할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은 초보라 여기서 선배님들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