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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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해야할까요? (혼인신고 혜택, 청약, 공동명의, 세금) [소프리]


안녕하세요! 소프리입니다 :)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혼인신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혼인신고하면

세금, 공동명의, 청약, 대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혜택 (청약과 증여)

2. 주택 공동명의 시 세금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혼인신고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법률혼 관계가 되는 것

신고 의무/기한 없음

지역 제한없이 시청/구청에서 신고 가능

혼자 방문해도 신청 가능!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필요)


신혼 부부 혜택 (청약)

우리끼리는 신혼부부냐, 아니냐

기준의 천차만별인데요.

아이가 없다면? 결혼하고 몇 년까지...?

나라에서는 7년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날짜 기준 아님)

신혼부부라는 전제로

나라에서는 아파트 청약 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지원

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비율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혼인신고한지 7년 안된 부부들 뿐이다)


다만 부부의 소득, 자산 (자동차) 등

상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상세 조건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상세조건 확인하기

↓↓↓

[공공분양] LH 사전 청약 홈페이지

[민간분양] 청약홈


부부 혜택 (증여)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각각

남편→아내 6억, 아내→남편 6억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증여하면

과세표준 6억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30% (누진공제 6천만원)이니

약 1억 천만원정도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굉장한 혜택이죠!​

(증여해줄 게 없다면 pass)


단, 주의할 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사람은

3.5%의 취득세를 내야하고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해야

부동산 양도 측면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

상세 사항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세금

부동산을

사거나 (취득세), 팔거나 (양도세),

가지고 있거나 (보유세 = 재산세와 종부세)

꼭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머선말인지 어리둥절하시다면..?

↓↓↓

[월부카페] 집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 보유세


- 취득세 -

공동명의 관점에서만 보면

취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1채사는 데 단독명의가 1천만원 내야할 것을

공동명의로 남편 500만원, 아내500만원씩

나눠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다만 주택수의 개념으로보면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 취득세 기준

1세대가​ 지금 몇번째 주택을 사는 거냐에

(현재 몇주택을 가지고 있냐가 아님)

따라서 취득세율이 바뀌게 되는데

부부 = 1세대이므로,

만약 서울에 1채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경기도에 1채를 더 사려고하면

경기도 집은 8%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부가 아닐경우? (혼인신고 안한 경우)

아내가 서울에 1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경기도에 1채를 사는 것이라면

경기도 집은 1~3% (집 가격에 따라 다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내가 몇 채의 집을 살 계획인지에

따라서 혼인신고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유세 -

재산세 관점으로도

부부(공동명의)이든 아니든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처럼 혼자 다 내거나,

아니면 부부가 반반 각자 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부세 관점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당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2채 일 때는

남편 6억 + 아내 6억까지

공제가 되어 공시지가 12억까지

종부세 대상이아닙니다.

만약 종부세를 낼 대상이 된다면

조정지역 2채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세율이 2배로 중과 됩니다!


만약 부부가 아닐 경우? (혼인신고 안했을 경우)

남편 1채, 아내 1채를 가지고 있을 때

각 1주택자이므로

한 사람당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에 1채이므로

종부세 중과 적용이 안되겠죠!


- 양도세 -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주택 양도세율 기준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양도세를 내야하는 시세차익분이

총 1억이라고 할 때

공동명의라면

남편 0.5억, 아내 0.5억 나눠가지므로

양도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아니라면 (남편 단독명의라면)

남편의 시세차익분 1억이 되므로

적용 양도세율이 35%로 커집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나눠가질 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양도세율이 낮아지므로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쩌라는겨..

정리하면!

[혼인신고 혜택]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 부부에게

신혼부부 청약 혜택이 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주택 1채까지는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똑같다!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주택 2채 이상이 됐을 때는

취득세, 보유세는

부부가 아닌게 유리할 수 있다.

양도세는 더 불리할 수 있다.


케바케이므로 해요?마요?

딱 정해드리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먼저 부부간 부동산 취득이나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점입니다!


청약을 노린다면

청약 신청 직전에 해야

최대한 신혼부부 혜택을

길게받을 수 있고! (7년까지니까!)

똘똘한 1채 전략이라면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다주택자 전략이라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얼마짜리, 몇 채를 사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많이 된다면

먼저 같이 세금이든, 청약이든, 부동산 투자든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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