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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 분이 현재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법인사업자의 물건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전입 신고가 불가능함을 늦게 알고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잠시만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곧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찜찜함이…ㅎㅎ
집주인과 전입 신고 같이 되어 있어도 권리 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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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골든러시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찾아본 내용 공유드립니다. 이중전입은 말그대로 위장전입이라고 하고 현행 법상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물론 실질적은 피해가 있을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특약 등에 이를 기재하였다면 동조한 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은 거절하시는게 맞다고 하네요. 만약에 허락해주신다고 해도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는 특약으로 기재한다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행정관청이 판단할 문제이니, 임차인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헉!! 이것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골드러시님... ㅠ엄청 난감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골든러시님 안녕하세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분이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집주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높은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다만, 집 주인의 주소지가 임차인 분이 사시는 주소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등을 보낼 때 실제 주소지를 모른다면 난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텔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전입인 것을 알고 동조해 주는 것에는 도덕적 관점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른 주소지의 이전으로 인해 학군 배정, 탈세, 청약 우선순위 등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깐요. 가족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며 잘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