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함께 전입 신고 괜찮은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역명과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 분이 현재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법인사업자의 물건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전입 신고가 불가능함을 늦게 알고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잠시만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곧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찜찜함이…ㅎㅎ

집주인과 전입 신고 같이 되어 있어도 권리 상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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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1. 07. 09:20

BEST | 골든러시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찾아본 내용 공유드립니다. 이중전입은 말그대로 위장전입이라고 하고 현행 법상 위장전입은 불법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물론 실질적은 피해가 있을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특약 등에 이를 기재하였다면 동조한 것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은 거절하시는게 맞다고 하네요. 만약에 허락해주신다고 해도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는 특약으로 기재한다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행정관청이 판단할 문제이니, 임차인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07. 08:30

헉!! 이것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골드러시님... ㅠ엄청 난감하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조직과사람user-level-chip
25. 01. 07. 16:14

골든러시님 안녕하세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 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분이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집주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높은 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다만, 집 주인의 주소지가 임차인 분이 사시는 주소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등을 보낼 때 실제 주소지를 모른다면 난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 텔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전입인 것을 알고 동조해 주는 것에는 도덕적 관점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른 주소지의 이전으로 인해 학군 배정, 탈세, 청약 우선순위 등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깐요. 가족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며 잘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