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7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확정, 설연휴, 설연휴 최장 9일, 설연휴 6일
작성일 25.1.7
설연휴 임시공휴일
안녕하세요. 소피이입니다.
최근 진행된 취재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1월 28일 시작되는
설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껴 있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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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25(토)~1/30(목)
토,일,월,화,수,목
총 6일
쉴 수 있습니다!
만약 1/31(금) 휴가 사용할 경우,
1/25(토)~2/2(일)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최장 9일
원하는 만큼
휴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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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시공휴일 지정 후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으로는
8시간 내 근무시 : 통상 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무시 : 통상 임금의 200%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아서
휴무 /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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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장 6일의 휴일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
현재 어려운 상황인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요즘 시장….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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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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