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할 전세/월세를 구하는 중에 임대사업자 물건을 보게 되어서 QnA 남깁니다:)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시세 대비 20% 저렴 (2억 초반)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저당 X 깔끔
- 임대인이 계약 시 요구하는 조건
1)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2) 2년까지만 거주하는 조건
-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여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동의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다른 사항(특약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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