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 보증보험 관련 문의

  • 25.01.11

 

안녕하세요, 거주할 전세/월세를 구하는 중에 임대사업자 물건을 보게 되어서 QnA 남깁니다:)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시세 대비 20% 저렴 (2억 초반)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저당 X 깔끔

 

  • 임대인이 계약 시 요구하는 조건

  1)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 작성  

  2) 2년까지만 거주하는 조건

 

  •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여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증 보험을 드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동의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다른 사항(특약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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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5. 01. 11. 22:15

냉정과 열정사이님 안녕하세요 ~ 저툭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1. 임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서울 5500만원 이하) 2.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단, 입대 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일부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면제 대상이므로 임대인이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