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맹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의 전세보증금 약 62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했던 부부가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에서 2023년 4월 사이,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피해자 90명으로부터
약 62억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이후 미국 애틀랜타로 이주해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가 비교적 진정되는 추세이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는 경우를 포함해,
전세사기는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과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속된 전세사기 부부의 수법으로 유명한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 즉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
을 활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집을 사거나 기존 채무를 갚습니다.
이후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1. 이중계약
집주인이 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2. 중복계약
집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전세"로 동시에 계약을 맺고,
각각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깁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 생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신탁회사의 소유인 집에 전세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받은 직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례입니다.
신탁 주택은 전세계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전입신고 전에 발생한 권리 관계
세입자의 대항력이 무력화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속여 전세를 놓는 경우인데요.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퇴거 또는 철거 조치가 이뤄져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다양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 시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해야한다고?
속상한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내 계약인 만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입지, 준공연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80% 이상이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니 주의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은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가입 조건은
✅ 집값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 전세금이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납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중개 매물의 신뢰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추가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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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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