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와함께님 소개
- 4년 차 부동산 투자자
- 부동산 자산 20억 달성
- 월급쟁이부자들 공식 튜터
- 수도권, 지방 실전 투자 다수
안녕하세요. 글쓰는 투자자 샤샤와함께 입니다.
요즘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는 싱글에게는 전세 구해 살 일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세집 구하고 있는데, 이 집이 전세사기는 아닐까? 나중에 이사가고 싶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 계약하기 전 & 계약 후' 꼬옥 챙겨야할 전세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집을 정하고 두근두근 계약하기 전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 궁금하시죠?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단어가 좀 낯설어서 어렵더라도 내 돈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꼭 두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소유자 = 계약자 일치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부분에 기재된 소유자(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가 임대인 신분증, 계약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소유자와 임대인 정보가 다르다면 실제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해요.
두 번째, 담보대출이 있는지, 있다면 적정한지 체크해 봐야합니다.
전세 들어갈 집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역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보통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혹시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 + 보증금 > 현재 매매시세 = 위험 신호
근저당 잡혀있는 금액과 보증금을 더했을 때 현재 매매시세 금액보다 크다면 이 집을 팔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없는 집이나 있더라도 아주 적은 집이 더 안전하겠죠?
2. 계약서 특약 문구
위에서 말씀드린 담보대출과도 연결해서, 집주인이 계약 후에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 한 줄 추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등기부등본 상의 어떤 권리변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추가로 권리변동(담보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무사히 괜찮은 집에 전세 계약을 마쳤다면 셀프 안전장치를 걸어둘 차례입니다. 발 쭉 뻗고 지내시려면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신고
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했다'는 것을 정식 신고하는 것으로, 이제는 법적의무기도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고,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서 동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살기 시작했다'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역시 법적의무로, 전입 후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내 임차보증금이 보호받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당일! 전입신고 꼭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마지막 안전 장치!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귀찮아서 가입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보증보험 가입해두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보증보험 몇 십만원 투자로 몇 억의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할 것]
1. 등기부등본
소유자=임대인
근저당(대출) 유무
2. 계약서 특약 추가
[계약 후 체크할 것]
1. 임대차 신고
2. 전입신고 (확정일자)
3.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조금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세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칼럼을 프린트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살펴보시고 전세 계약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 월세
어려운 단어부터 막막한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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