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뤼] 월부챌린지 17회 진행중 : 1월 12일차

지방 주택시장 '인공호흡'…취득세 중과 풀고 종부세 특례 완화

요약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혜택 조건 완화

 

팩트/알게된 것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7405건으로, 최근 5년 같은달 평균 대비 33.8% 급감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량(31만 902건)은 5년 평균 대비 22.1% 줄었다.

 

우선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오피니언

대출규제를 하되 세금 완화로 수요를 땡기는 모습이다. 시장 별 정부의 정책을 보는게 새롭다. 주변 앞마당 만들고 지방 앞마당도 만들어보고 싶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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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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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이user-level-chip
25. 01. 15. 16:13

윤스뤼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