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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체크] 연말정산 꿀팁!!!! 소득 공제 '이것' 챙겨야 더 받는다!!!

  • 25.01.15

 

 

안녕하세요

지니플래닛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세금을 환급받는 다고 하는데요. 

벌써, 기간부터 방법까지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계시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혜택이 추가된 변경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꼭 챙겨야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보험을 제외하면 공제순위 1위인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니까

gogo~🚀🚀🚀

 

 

<목차>

✅ 소득공제! 이렇게 하세요.

✅ 추가 공제도 잊지 마세요.

 


 

✅ 소득공제!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 중 환급 1등공신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에요. 

 

이 때 제도를 잘 활용해야 주어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잘 이용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결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총 3가지 정도에요!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현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

 

그런데!!!

같은 100만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무엇으로 결제했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액의 30% 까지 공제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지만,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도 놓치기 아까운데..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연말정산은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공제를 해요.

앞에서 총 급여액의 몇 %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빼준다고 했는지 기억 나시나요?

 

(생각 중…?)

 

 

오!! 맞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사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최대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이 한도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총 급여액이 6500만원인 저환수씨(35세) 연간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시는데요. 월 지출은 167만원정도네요.

이 때 소득공제를 잘 챙기려면, 이렇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  연간 1625만원까지 사용 (월 135만원 정도)
  • 체크카드 및 현금 : 연간 375만원 사용 (월 32만원 정도)

 

총급여액 6500만원의 25%인 1625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출하시는 거죠!! 

그럼 공제대상액인 375만원 대해서는 최대 공제율인 30% 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연 급여액과 지출이  더 늘어나더라도 이 비율에 맞추어 계산하고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렵지 않죠?  

 

 

 

 

 

✅ 추가 공제도 잊지 마세요.

 

기본 공제를 초과해 지출했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가 가능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및 공연 지출액의 30% 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이 한도이구요.

 

 

 

여기에 하나 더!!!

올해 내수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추가 공제를 신설했어요.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당 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가능!!!

 

 


 

정리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 =  700만원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 추가공제한도 200만원(문화비제외) +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 = 550만원

 

으로 550만원까지 가능하네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2025년에도

슬기로운

소비생활

🚀🚀🚀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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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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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1. 15. 15:56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혜택 꼼꼼히 챙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수수진
25. 01. 15. 16:19

오우! 달라진 공제! 꼭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르디
25. 01. 15. 16:46

달라진 공제액 확인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