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연장계약 진행시, 직접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차인 전세 연장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부동산에 방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연장계약진행을 어떤식으로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을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특약 문구에는 보통 어떤 내용을 추가로 넣는지,

제가 더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뭐가있는지 등등..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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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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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우리user-level-chip
25. 01. 17. 21:30

BEST | 고닥님 안녕하세요^^ 전세연장계약 진행중이시군요!! 일단 기존에 거주하시 던 임차인 분께서 그대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기존 특약에서 바뀔 것이 없고 계약서 상에는 날짜만 지난 계약서에 만기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는걸로 수정하면 됩니다 거주중인 임차인 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 상황이시라면 1번 특약에 추가로 1. 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연장계약임. 이라고 넣어주세요~ 연장계약에 경우 굳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당사자간 우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됩니다 기존 계약서하고 똑같이 뽑고 날짜만 변경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위에 적어드린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2장 출력하셔서 도장찍고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것 2개 나란히 놓고 간인필수!) 우편으로 2장다 보내서 (같은 방법으로 도장 다 찎으셔서 간인 찍고) 나머지 1장은 다시 고닥님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권을 이미 1번 쓰신 임차인이고 이번 계약이 다시 신규계약이라면 특약에 1. 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 후 새롭게 작성하는 신규 계약임. 이라고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실 경우는 위에 버린돌님이 위임장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셨네요^^ 계갱권을 쓰는 경우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적어드린 특약만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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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돌user-level-chip
25. 01. 17. 16:53

안녕하세요 고닥님~ 버린돌입니다 ^^ 전세 재연장 하시는군요! ㅎㅎ 전세계약 연장을 하실 때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부동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안돼서 못갈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위임장 2. 도장 3.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4. 확정일자 부여현황 5. 전입세대 확인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주시면 사장님께서 계약을 진행해주실 거에요~ 4,5번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1-3번 만큼은 필수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셔요 :) 특약같은 경우는 재계약의 경우 신규 계약인지, 갱신권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금액과 기간을 꼭 다시 체크해보세요 ^^ 그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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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17. 18:02

전세 연장 계약은 부동산에 직접 가시는 편이 좋아요, :) 위에 버린돌님께서 자세히 설명주셨네요! 🩷월부 지박령 고닥님 재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