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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실소유주 확인 및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주로해야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계약시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자 관련이다.
내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계약서 상에 거래 후 6개월 내에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자가 입증된 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다. 보통의 사람인 나로서는 만약 매매계약서에 거래후 6개월이라고 되어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했을 것이다.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잔금 처리 관련해서 계약금을 주고 나서 중도금 비율은 매매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되고, 중도금 비율을 높게 원할시에는 매매대금을 낮출 수 있는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
이전에 강의들을때도 앞마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앞마당과 List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List를 만들고 그 중에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매수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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