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혜로운지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맞벌이라서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라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광고 너무 많은 것...)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몰아주기!
자세히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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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3.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5.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가족? 자녀?
6.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로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및 연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예시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3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500만원 - (5천만원 X 3% -150 만원)
= 350만원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단,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세청
아리송하거나 이건 될까? 싶은 항목들은
국세청 Q&A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더라구요!
너무 친절하신것 같아용 :)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의 3%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의 총급여의 3%가 더 넘기 쉽겠죠?
그래서 몰아주기를 하게 됩니다.
몰아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부 각각 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의료비를 200만원씩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각각 공제를 받는 경우 = 200만원 (의료비) - 150만원 (총급여의 3%) = 50만원,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
*합쳐서 공제 받는 경우 = 400만원(의료비) -150만원( 총급여의 3%) = 350만원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뭅뭅!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왼쪽 상단에 보이는 연말정산 항목을 누르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가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어지럽죠?
자료 조회자는 의료비를 몰아주려는 사람
자료 제공자는 연말정산 의료비를 제공하는 사람
조금 헷갈리네요 ㅎㅎ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부부 중 월급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준다고 가정할 때
월급이 적은 사람이 자료 조회자
월급이 많은 사람이 자료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 중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배우자
✅자녀
✅ 같이 사는 부모님
✅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와 소득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또 무슨말이냐...하면
원래 기본 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는데요.
의료비세액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자녀 의료비 공제받는 방법
자녀 의료비는 부모 중 한명이 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한명이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나 현금 사용시 한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공제를 받습니다.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은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을 기본공제 소득자의
카드나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
총급여의 3%를 많이 초과시키는 것인것 같아요.
그에 따른 실제 추가 증빙 자료도 꼭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잘 정리해두고
올해는 의료비 결제를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글을 잘 참고 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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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가 고민이라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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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 진짜 딱 지금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
의료비 몰아주는게 낫겠어요!
감사합니다! 해마다 하는데도 어렵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