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것' 모르면 250만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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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혜로운지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맞벌이라서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줘야 한다"

라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광고 너무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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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몰아주기!

자세히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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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3.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5.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가족? 자녀?

 

6.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로 지출한 의료비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및 연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예시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3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죠.

 

500만원 - (5천만원 X 3% -150 만원)

= 350만원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단,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은?

 

 

 

그럼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세청

 

 

아리송하거나 이건 될까? 싶은 항목들은

국세청 Q&A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더라구요!

너무 친절하신것 같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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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의 3%이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의 총급여의 3%가 더 넘기 쉽겠죠?

그래서 몰아주기를 하게 됩니다.

 

몰아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부 각각 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의료비를 200만원씩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각각 공제를 받는 경우 = 200만원 (의료비) - 150만원 (총급여의 3%) = 50만원, 부부 각각 50만원씩 공제

*합쳐서 공제 받는 경우 = 400만원(의료비) -150만원( 총급여의 3%) = 350만원

 

WOW 

2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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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몰아주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뭅뭅!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왼쪽 상단에 보이는 연말정산 항목을 누르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가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어지럽죠?

 

자료 조회자의료비를 몰아주려는 사람

자료 제공자연말정산 의료비를 제공하는 사람

 

조금 헷갈리네요 ㅎㅎ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부부 중 월급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준다고 가정할 때

 

월급이 적은 사람 자료 조회자

월급이 많은 사람 자료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가족? 자녀?

 

 

 

그럼 가족 중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배우자

✅자녀

✅ 같이 사는 부모님

✅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와 소득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또 무슨말이냐...하면

 

원래 기본 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있는데요.

 

 

의료비세액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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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여기서 팁!

자녀 의료비 공제받는 방법

자녀 의료비는 부모 중 한명이 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한명이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나 현금 사용시 한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만 공제를 받습니다.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은

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을 기본공제 소득자의

카드나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

총급여의 3%를 많이 초과시키는 것인것 같아요.

 

그에 따른 실제 추가 증빙 자료도 꼭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잘 정리해두고

올해는 의료비 결제를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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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잘 참고 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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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슬기로운달1user-level-chip
25. 01. 22. 09:21

오.. 진짜 딱 지금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1. 22. 09:21

의료비 몰아주는게 낫겠어요!

쥰2user-level-chip
25. 01. 22. 10:25

감사합니다! 해마다 하는데도 어렵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