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전 전세계약시 전세대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세팅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도물건 상황

  • 8억에 매매협의
  • 3억 근저당 설정 중
  • 현재 월세세입자 거주중(보증금 7천 / 40만원)

 

투자진행 상황

  • 가계약금 0.8억 + 중도금 2.0억
  • 전세 5.5억 광고 중

 

전세입자 새로 맞추고

전세입자 잔금 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새로운 전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하고, 

잔금을 다 받은 후

근저당 설정 만료하고

매수자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그럴 일 없겠지만 매도자가 매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니 불안해서요^^;;)

 

아님, 계약일 당일에 매도자, 매수자, 전세입자 3자가 만나서

전세입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하고, 

(물론, 전세입자가 가계약을 할 때는 매도자가 받으셔야겠지만요^^;;

매매계약당일에 매도자,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하면

매수자 집이 되니

새로운 전세입자가 매수자가 계약을 해도 될까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매잔금 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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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1. 24. 16:32

생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보통의 경우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 관련 금액이 모두 입금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근저당이 있으신 상황이셔서요. 매도인에게 매매 금액 이상으로 입금되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부동산 통해서도 걱정을 말해주시며 잔금날 매수인에게 매매금액 이내에서 일정액은 입금되도록 하는 게 좋아보여요. 양 부동산에 이런 우려를 표현하시면, 각 부동산에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에요.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매 잔금을 치는 경우가 많고 (잔금을 일부 주지 않은 상태로 잔금날 모든 차액 송금) 잔금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매수잔금을 치고 전세계약을 새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경우 세입자가 대출 진행건이 있으면 새롭게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니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조율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24. 18:44

생태님 에디터도 이 부분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직 진담님 답변이 전부 다 이해가진 않지만 ^^; 덕분에 에디터도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