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5.01.31

전세계약 거주
계약만료일 : 25년 6월 3일

묵시적 or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마지막날 : 25년 4월 2일 밤12시까지


1)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고있는것이 맞을까요?

 

  1-1) 25년 4월 2일 밤 12시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서로 계약조건에 대한 별도 협의나 논의 등이 전혀 없었을 경우 
          4월 3일 0시를 기점으로 묵시적계약갱신이 적용되며  만료일을 기점으로 2년,

         즉 27년 7월 3일까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 연장된다.
    
  1-2) 묵시적계약갱신 효력이 발휘되는 4월 3일 이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어떤 협의나 논의를 하여도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계약갱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고있는것이 맞을까요?

 

  2-1) 임차인은 묵시적계약갱신을 진행하려했으나 효력발휘 바로 전날인 4월 2일 23시에 임대인으로부터
         금액 및 기타 재계약을 위한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연락 혹은 문자를 받게된 경우
         
         당일 4월 2일 23시 59분까지 문자 등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발송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것으로 보게 되는걸까요?
         
         나머지 서류 절차가 있다면 이후 날짜에 천천히 진행해도될까요??
         
         
  2-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사용의사를 인정기간 마지막날인 4월 3일 23시에 문자로 전달한경우
         임대인과 5% 범위내 인상에 대한 협의는 추후에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모든 협상타결과 서류처리를 포함하여 4월 2일 23시 59분까지 완료해야 하는걸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험블creator badge
25.01.31 16:09

Nutis님 안녕하세요 :) 전세 재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두고 고민중이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대부분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다 보니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문자도 말씀주신 것처럼 보내도 큰 이상은 없겠지만, 보통은 "00년 00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기존 보증금 0.0억원에서 0.0원을 증액하여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함" 등의 문자 내용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3일 23시에 문자로 합의가 된다면, 이후 계약서 작성 과정 등은 만기 이전에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Nutis
25.01.31 16:35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만 알고 실제 경험이 없다보니 걱정만 늘었었는데 답변해주신 내용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