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승계 계약을 하려하는데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부사님께서 말씀주셨고 확인필요한 부분인가요?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약에 써야하는건지 믿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 복사본을 확인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이 대출에 협조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가계약전인데 사장님께서 특약 요청 드리려했더니 하던대로 하면 되는거라고…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를 만드세요 ㅜㅜ(단독물건)
카페에서 보고 특약정리를 했는데 거절하실거 같아 최소한으로 해야할거 같습니다.
반드시 넣어야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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