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는 못했지만 복기 과정중 확인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매수를 시도 했던 물건 상황은

역전세가 1억이 났던 물건으로


ex)매도자가 구입한 매매가 4.0억 / 전세가 3.9억

지금 매도가격 3.8억 / 현재 전세시세 2.9억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해 매도 하는 상황이지만(계약기간 지남)

세입자분은 3년 뒤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 투자자가 매수 하면 현시세대로 계속 살아주신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매도자분을 재촉하지 않는 상황으로 매도자분이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전세가 크게 나서 전세를 승계받는 상황에서는 매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사님께서는 계약금 3백만원을 보내고 본계약할 때 (매도가 3.8억- 전세금 3.9억)+계약금 3백만원을 합친 1300만원을 매도인에게 제가 받고,

본계약서에 '현 임차인이 3.9억에 살고 있고 매수인은 임차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쓰면 된다고 하세요.


위처럼 진행하되,

*전세입자 대출의 유무, 어떤 대출(질권설정 등)인지 확인

:부사님께서 세입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대출상환을 모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계약 전 완납증면서 요청 하면 될까요?


*가계약전 특약에 본계약 당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다. 당일 2.9억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 계약을 무효화한다.

*세입자분과 새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갱신권을 쓰면 통보 후 나갈 수 있어서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건데 매수과정에서 세입자 승계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꼭 챙겨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당♡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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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1. 06. 18:42

오 해바라기님 복기까지!!! 넘 멋집니다~ 전세입자 대출 유무인 경우에는 구두로 대출상환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완납증명서까지 요구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어느 은행에서 대출했었냐고 물은 뒤에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번째로는 세입자분과 새로 계약을 하고싶다고 했을 때의 세입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갱신권을 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지간에 세입자승계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매수계약서를 쓴 후에 기간이 만기된 후에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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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06. 23:07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특약에 기입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매도인과 합의가 된다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 다만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코칭을 통해서 현 매물의 매수여부와 리스크 대응여부를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월부 멘토님이나 튜터님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수까지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