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를 시도 했던 물건 상황은
역전세가 1억이 났던 물건으로
ex)매도자가 구입한 매매가 4.0억 / 전세가 3.9억
지금 매도가격 3.8억 / 현재 전세시세 2.9억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해 매도 하는 상황이지만(계약기간 지남)
세입자분은 3년 뒤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 투자자가 매수 하면 현시세대로 계속 살아주신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매도자분을 재촉하지 않는 상황으로 매도자분이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전세가 크게 나서 전세를 승계받는 상황에서는 매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사님께서는 계약금 3백만원을 보내고 본계약할 때 (매도가 3.8억- 전세금 3.9억)+계약금 3백만원을 합친 1300만원을 매도인에게 제가 받고,
본계약서에 '현 임차인이 3.9억에 살고 있고 매수인은 임차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쓰면 된다고 하세요.
위처럼 진행하되,
*전세입자 대출의 유무, 어떤 대출(질권설정 등)인지 확인
:부사님께서 세입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대출상환을 모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계약 전 완납증면서 요청 하면 될까요?
*가계약전 특약에 본계약 당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다. 당일 2.9억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 계약을 무효화한다.
*세입자분과 새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갱신권을 쓰면 통보 후 나갈 수 있어서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건데 매수과정에서 세입자 승계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꼭 챙겨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