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 지방러 진달래입니다.
3월 말,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역전세금 2천만원 반환요청을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집주인이(60대)
화들짝 놀라며 못해준다고 큰소리치더랍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으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대출도 있어서 2천만원 회수가 꼭 필요한대요.
부사님이 제시가 해결책은 감액재계약서를 작성하고 2천만원 현금영수증을 쓰는건 어떠냐고 하는데
저는 수용이 안되서요ㅠ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 2천 현금영수증 작성+
2천만원에 대한 2년치 이자받기+
감액 재계약서 특약에 현금영수증,이자
내용 넣기
요구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사
이렇게 요구해볼까 하는데….
부사님도 이 일 오래 하면서 여긴 지방이라 역전세금 돌려주는 거래는 안 해 보셨다고 하네요.
1.제 생각대로 재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뭘까요?
2.현금 영수증 법적효력 있다지만 만기 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장치가 필요한가요?
3. 현금영수증,대출이자 특약사항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건 아닌지?(HUG 문의 전이라
급한맘에 여쭤봅니다)
4.그냥 2천 반환 안해주면 이사가 답일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