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역전세 감액분을 안주겠다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해 지방러 진달래입니다.

 

3월 말,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역전세금 2천만원 반환요청을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집주인이(60대) 

화들짝 놀라며 못해준다고 큰소리치더랍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으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대출도 있어서 2천만원 회수가 꼭 필요한대요.

 

부사님이 제시가 해결책은 감액재계약서를 작성하고 2천만원 현금영수증을 쓰는건 어떠냐고 하는데

저는 수용이 안되서요ㅠ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   2천 현금영수증 작성+

            2천만원에 대한 2년치 이자받기+

        감액 재계약서 특약에 현금영수증,이자

                           내용 넣기

            

      요구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사

 

 

     

이렇게 요구해볼까 하는데….

부사님도 이 일 오래 하면서 여긴 지방이라 역전세금 돌려주는 거래는 안 해 보셨다고 하네요.

 

1.제 생각대로 재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뭘까요?

2.현금 영수증 법적효력 있다지만 만기 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장치가 필요한가요?

3. 현금영수증,대출이자 특약사항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건 아닌지?(HUG 문의 전이라

급한맘에 여쭤봅니다)

 

4.그냥 2천 반환 안해주면 이사가 답일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user-avatar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04. 17:58

안녕하세요 진달래님 :) 에디터 생각에는 부동산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 직접 집주인분과 대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은 대화로 풀어내는 방법!) 하지만 재계약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꼭 돌려줘야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시세 하락하면 보증금을 조정한다 등의 항목이 없다면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달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네요..!

user-avatar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2. 04. 21:09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 )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감액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임대임 분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통은 전세 재계약을 진행할 때 서로 가격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진달래님께서 2천만원 감액 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시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 자체는 기존의 전세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보중보험 가입이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user-avatar
버린돌user-level-chip
25. 02. 05. 05:45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에 보통 현재 시세에 맞춰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2천만원 정도 감액된 상황이라면 요구는 할 수 있구요. 이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진달래님이 계속해서 거주의사가 있으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2년치 이자에 대해 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주의점은 위 미요미우님 댓글처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