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 지방러 진달래입니다.
3월 말,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역전세금 2천만원 반환요청을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 집주인이(60대)
화들짝 놀라며 못해준다고 큰소리치더랍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으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전세대출도 있어서 2천만원 회수가 꼭 필요한대요.
부사님이 제시가 해결책은 감액재계약서를 작성하고 2천만원 현금영수증을 쓰는건 어떠냐고 하는데
저는 수용이 안되서요ㅠ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 2천 현금영수증 작성+
2천만원에 대한 2년치 이자받기+
감액 재계약서 특약에 현금영수증,이자
내용 넣기
요구 조건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사
이렇게 요구해볼까 하는데….
부사님도 이 일 오래 하면서 여긴 지방이라 역전세금 돌려주는 거래는 안 해 보셨다고 하네요.
1.제 생각대로 재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뭘까요?
2.현금 영수증 법적효력 있다지만 만기 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장치가 필요한가요?
3. 현금영수증,대출이자 특약사항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건 아닌지?(HUG 문의 전이라
급한맘에 여쭤봅니다)
4.그냥 2천 반환 안해주면 이사가 답일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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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진달래님 :) 에디터 생각에는 부동산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 직접 집주인분과 대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은 대화로 풀어내는 방법!) 하지만 재계약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꼭 돌려줘야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시세 하락하면 보증금을 조정한다 등의 항목이 없다면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달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네요..!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 )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감액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임대임 분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통은 전세 재계약을 진행할 때 서로 가격을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진달래님께서 2천만원 감액 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시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 자체는 기존의 전세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보중보험 가입이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달래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에 보통 현재 시세에 맞춰 협의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2천만원 정도 감액된 상황이라면 요구는 할 수 있구요. 이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진달래님이 계속해서 거주의사가 있으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2년치 이자에 대해 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주의점은 위 미요미우님 댓글처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