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절대 말 안 해주는 '전세 재계약 꿀팁!'[알돈부상#2]

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_(10).jpg

 

집주인은 절대 말 안해주는 전세 재계약 꿀팁![알돈부상#2]

 

안녕하세요

지혜로운지혜입니다 :)

 

🌠떠오르는 샛별🌠같은 꿀팁글이죠~

 

알아두면 돈이되는 부동산 상식!!!!

💸알돈부상 제 2탄💸

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둥!!)

전세 입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게되는

전세 계약시 어떤게 유리한가요?

라는 주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도 전월세 거주자인 1인으로써

항상 재계약 시즌이 오면 고민하게 되었던것 같아요.

image.png

 

전세 재계약 혹은 만기 시즌만 되면

"계약을 연장해야 할까? 아니면 이사해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전세 계약 만료 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나에게 과연 어떤 방식이 유리할 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 전세 계약 만료 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유리한 계약 방식

✅ 전세 연장을 할 때 손해 보지 않는 법

✅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 방법

 


 

목차

 

1. 묵시적 갱신이란?

2. 재계약이란?

3. 계약갱신청구권이란?

4.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사진출처 - 뉴시스

 

 

 

1.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특징

 

-기존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 발생)

-임대인은 계약 중간에 해지할 수 없어요!

-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중요,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 불가해요

 

-임차인이 2개월 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주의할 점

 

-묵시적 갱신 시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반환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더 살것 같아요~'와 같이 애매하더라도 거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

 

✔️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가능)

✔️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사진출처-아주경제

 

 

2. 재계약이란?

 

사실 재계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재계약이 됩니다.

이때 전세금이나 월세 조건을 새롭게 협의할 수 있어요.

 

 

특징

 

-서로 합의해야만 가능해요(임대인 동의 필수)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불가합니다.

 

 

 

📌 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

 

✔️ 장기 거주를 원할 때 (안정적인 거주 보장)

✔️ 집값이 내려간 경우, 전세금을 낮추고 싶을 때

 

 

⚠️ 주의할 점

재계약 시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보증보험이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의 큰 차이점은 '중도해지권'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능하고

임대인은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재계약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해지 불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3.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과거 계약 갱신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묵시적갱신과 재계약 두가지였다면

임대차2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무조건 계약기간을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특징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추가로 2년 거주 가능해요

-임차인은 계약 중간에도 해지가 가능 (하지만 임대인은 불가능)

-임대료 인상은 5% 초과할 수 없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이게 중요해요.

 

-언뜻보면 묵시적 갱신과 비슷해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에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순 매도목적으로는 거절 불가능)

image.png

출처- 국토교통부

 

 

📌 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

 

✔️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줄까 걱정될 때

✔️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연장하고 싶을 때

 


 

4. 나에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

 

 

 

자, 그럼 이제 나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알아볼까요?

 

 

✅ 언제든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 "묵시적 갱신" 을 추천해요!

✅ 최대한 오래 살고 싶다면? → "재계약" 을 추천해요!

✅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해줄까 걱정된다면? → "계약갱신요구권" 을 추천해요!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계약 만료 및 계약 갱신시 방법 3가지의

개념과 효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정리하다보니, 무조건 한쪽이 유리한 게 아니라,

현재 전세 시장 상황과 내 입장에서 뭐가 더 이득인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세가에 따라 시장이 어떤지 파악하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덜 올려줄 수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잘 따져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집주인은 말 안해주는…..

똑똑하게 전월세 구하는 방법 대공개!!!

 

🔻🔻🔻🔻🔻🔻🔻🔻🔻

 

똑똑하게 전월세집 구하는 3가지 노하우 | 월급쟁이부자들

 

 

 

 

 

 

 

 

<이 글은 꼭 보세요! 월부 BEST 글>

 

현금 2-3억 있다면 여기로 가세요.

제 2의 마포가 될 겁니다. (+인기 아파트 가격 정리본 제공⭐️)

 

▼아파트 리스트 바로 공개▼

https://link.weolbu.com/4hb0H5k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


갱지지user-level-chip
25. 02. 06. 09:44

재계약할 때 되었는데!!! 🤤 고민해볼게요!!!

프로 참견러user-level-chip
25. 02. 06. 09:48

와 재계약꿀팁 감사해요!!

야누스22user-level-chip
25. 02. 06. 10:13

왜 매번 알아도 헷갈리는 건지ㅎㅎ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