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한 점은 임차인이 2년 전세 기간이 지나고 그 이후로 6개월 단기 연장을 원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계약이 연장될 때도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지?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는 것인지?
임대차거래신고는 처음에만 하는 것인지?연장계약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선배님들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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