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단기 연장(6개월)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한 점은 임차인이 2년 전세 기간이 지나고 그 이후로 6개월 단기 연장을 원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계약이 연장될 때도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지?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는 것인지? 

임대차거래신고는 처음에만 하는 것인지?연장계약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선배님들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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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5. 02. 08. 00:23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전세 단기 연장을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전세계약 만기 후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만 단기 연장할 경우, 신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별다른 증거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계약 조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약서 또는 추가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단기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 기존 계약서의 조건(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여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시청,구청에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게 안전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라면 확정일자 갱신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하하옷user-level-chip
25. 02. 08. 23:06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하하옷입니다. 전세 단기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시군요. 먼저, 동일 금액으로 단순 연장 시에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말 없이 존속기간 만료일이 지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조건 그대로 2년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다님 케이스처럼 6개월 단기 연장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과거 전세 거주 시 4개월 단기 연장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연장이 아닌라, 4개월 이후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위해서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의 경우, 기존 계약서 조건과 금액 그대로 연장된다면 추가 신고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담당기관에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역시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라면 확정일자 갱신이 없어도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시작이다님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