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재계약, 전세금 5% 올릴때 직거래 계약서 작성법 문의

 

안녕하세요

월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작년 투자한 전세 물건을 내년에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원하고, 저는 전세금을 5% 올리고 싶을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시 전세금은 채권양도로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저는 전세금을 모두 은행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계약 연장의 경우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 채권양도 은행에 문의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양식) 사용해서 증액된 보증금만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것으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2. 보통 재계약서를 어떻게 셀프로 작성 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3.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직거래 계약서 서로 만나서 할 예정입니다.(사전에 이메일로 수정사항 확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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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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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12. 17. 10:15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군요!

1.우선 전세금이 변동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것이 맞구요! 증액분만큼 임차인께서 동일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으실지 혹은 반환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실지 등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임차인분께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은행에 문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링크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질권/채권양도 세입자 전세 재계약 매뉴얼]
https://cafe.naver.com/wecando7/10802219?tc=shared_link

2,3.전세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할경우 보증금이 달라졌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이 부분도 글로 설명드리기 한계가 있어 셀프재계약 프로세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 링크 남겨드립니다!!

[빠른 재계약을 위한 셀프 계약서 작성법]
https://cafe.naver.com/wecando7/7391824?tc=shared_link


전세 재계약 꼼꼼히 확인하셔서 잘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시작이다user-level-chip
24. 12. 17. 14:33

링크까지 남겨 주시고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