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작년 투자한 전세 물건을 내년에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을 원하고, 저는 전세금을 5% 올리고 싶을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시 전세금은 채권양도로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저는 전세금을 모두 은행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 채권양도 은행에 문의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양식) 사용해서 증액된 보증금만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것으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2. 보통 재계약서를 어떻게 셀프로 작성 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3.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직거래 계약서 서로 만나서 할 예정입니다.(사전에 이메일로 수정사항 확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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