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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당첨 후 잔금 고민... (전세+주담대 가능한지)

25.02.07

 

안녕하세요, 대출 강의를 찾다 흘러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드리자면,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를 때

전세+주담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전세+주담대의 경우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나요?

(2)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경우 후순위 주담대를 하려고 막연하게 생각 중이었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후순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신축은 등기 나오기까지 한 2~3개월 걸린다고 어디서 봐서요!

(3) 위처럼 전세+후순위 주담대인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나요 .. ?

(4) 위 3번의 경우엔 전세가가 대출 없는 다른 집과 비슷하게 형성될까요?

(5) 주택담보대출 관련 특강도 있을까요? 강의들을 훑어보니 약간 어딜 투자하면 좋을지! 같은 강의들 같아서 대출 강의를 못 찾았습니다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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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쟈부쟈
25. 02. 08. 17:04

부자나미님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후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1. 청약 당첨 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진행할 때의 프로세스 : 나미님이 등기를 가져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후 / 나머지 남은 금액에 권리를 설정할 세입자를 받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줄어들 뿐더러
후순위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세입자도 많고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전세가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축 아파트를 잔금할 때 1. 주택담보대출로 잔금 2.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잔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후순위 주담대는 말 그대로 전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치르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올 전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하고,
이미 전세가 들어가있는 상태이므로 대출 자체의 한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산정 법 : 아파트 시세 *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 전세금액 - 방 공제
1금융권에서 승인이 어렵다면 2금융권을 찾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가는 같지만 다음 전세입자를 구할 때는 해당 대출을 상환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1번 의 이유 때문)

5. 대출특강은 해당 특강이 있어 구성 보시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3512


부자나미님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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