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을 코앞에 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특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작은 워딩 하나에도 불안한 마음이네요..
여러 선배님들께서 올려주신 특약 문구들을 참고해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전세승계 매수 건입니다.
현재 기입된 특약사항 중 하자 관련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문구에서 불리함 없을까요?
최초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내마중에서 배운 문구) 로 요청드렸으나, 부사님께서 애매하다고 판단하시고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로 수정하셨다고 합니다.
잔금일 전에 중대하자 여부를 확인할 거고, 만약 있다면 잔금일 전 또는 당일에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며,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제가 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 부사님이 써주신 문구로 기입해도 문제 없을까요?
월부 선배님들의 특약을 찾아봐도 ‘잔금일까지’라는 표현은 못 봤던 거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2) ‘중대하자는 매수 후 6개월까지 매도인 책임’ 문구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는 항목이 이미 있으니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여쭤봅니다.
정말 초보라 기본적인 사항 질문 드려요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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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솔부님~ 계약을 코앞에 두고 계시군요 ㅎㅎ 우선 축하드려요! 1. 네, 누락된 사항 = 하자이기에 해당 문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2. 민법에 있긴 하나, 저는 넣어두는 편 입니다.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