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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 물건 매매계약서에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급일자 질문드립니다!

25.02.11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남겨주신 많은 글들을 참고하며 열심히 특약과 조항을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월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 전세 승계 물건
  • 2/8 계약금의 일부 입금하였고, 부사님 통해 문자로 합의된 내용에서 중도금은 현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하기로 함
  • 본계약 진행날짜는 2/13이나, 계약서 초안에 계약일 및 중도금 지급 날짜는 2/8로 기재되어 있음

 

궁금한 점은 이러합니다.

  •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날(2/8)이 계약일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본계약이 진행되는 2/13이 계약일이 되는 것일까요?
  • 전세 승계 물건이라 중도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도금 지급일도 2/8로 설정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 [계약의 해제] 조항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중도금 날짜가 2/8이라면 계약 해제가 불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혹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나 안전장치로 추가할 특약이 있을까요..?
  • 현재 특약에 아래 내용은 기입된 상태입니다.
    • 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25년 2월 8일 현장 방문함),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상 제한물건 없으며, 본 물건의 잔금일까지 대출, 압류, 가압류 등 현상태왕 다른 권리변동 시 본 계약은 취소되고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배액 손해배상한다.
    • 본 물건의 전세보증금 금 000원은 중도금으로 대체하며, 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첨부)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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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02.11 22:33

솔부님 안녕하세요 우선 본계약, 중도금 날짜는 2월 13일로 바꾸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8일은 말 그대로 가계약일로 보여지네요. 추가로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특약은 조금 불리해보이기도 합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02.11 22:37

https://weolbu.com/community/522271

특약 관련해서 이 글 참고해보시고 혹시 상황에 맞는 내용 있으면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옷
25.02.11 23:17

안녕하세요 솔부님
하하옷이라고 합니다 :))
먼저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ㅎㅎ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 승계 물건 매수 후 2/8 중도금 입금으로 설정, 2/13 본계약 진행으로 확인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 확인했을 때,
2/8 가계약금 입금
2/13 본계약 진행 및 중도급 지급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금은 매매 계약 후 집을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금액인데,
보통 본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중간 시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 계약일은 2/13 본계약서 작성하는 날로 보면 됩니다.

특약 관련 참고하기 좋은 글도 추가드립니다.
참고해서 계약서 특약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347310

솔부님 화이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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