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1호기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제가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 월부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봐도 비슷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질문1) 원래 세입자와 다시 체결하는 계약이다보니, 특약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기분이 상하실 것 같기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계셨고, 갱신권이 살아있는데도 전세금을 올려서 (시세보다는 좀 싸지만요) 재계약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상황인데요. 다만 혹시 모를 리스크는 대비해야 하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2)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혹시 확인해야 하거나 특약에 기입할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3) 2번 계약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할 경우 9번 계약 해제 항목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계약금을 ‘기존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원’ 등으로 적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래와 같이 전세 특약 작성하여 반영 요청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특약]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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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솔부님 :) 부모님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분께서 보증금을 올려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니 1번 특약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날짜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체결된 계약서라는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시구, 계약금이 기존 임대보증금과 상쇄되어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것이 애매하다면 계약금(임대보증금의 10%)라고 명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쓰는 계약서에도 전세계약이 안될경우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쓰셔서 충분히 리스크 방어하실 만한 특약은 잘 적어두신 것 같아요~! 솔부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