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 ㅠㅠ입니다.
현재 용인에 32평 집을 전세끼고 사는 계획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데
몇가지 사실이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 고민을 털어두게되었습니다.
5억8천 매물인 집인데 현재 부부가 공동소유며, 여자쪽에 대출이 현재 3억2천만원(채권최고액)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풀대출인 집인거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인 이런 매물을 사고 이후에 세입자를 전세대출 일으켜서 제가 들어오지 않고 전세끼고 살수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잔금은 전세입자가 입주시점에 주는 돈으로 갚을수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문제 안되니깐 전세입자 구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 5.8억인 집에 대출이 3.2억이 있는데 대출을 해주며, 전세를 들어올 생각을 할지 싶어서 걱정됩니다. 대출금은 갚을거지만요~ 부동산 사장님이 맞는 말을 해주신건지 ㅠㅠ 조언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참고로 주변 전세시세는 4.4억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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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이네님 :) 문의주신 케이스는 사장님 말씀처럼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입자의 잔금으로 매도인분께서 근저당을 상환하는 조건부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실 세입자분께도 이런 상황을 부동산 사장님께 잘 전달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거예요^^ 계약을 진행하실때 특약에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은 없도록 한다.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3.2억)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이 가능한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으니 은행 혹은 대출상담사를 통해 절차를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